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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또는 의료 이용 일수에서 대기 기간을 뺀 기간에 대해 올해 기준 최저임금(9,620원)의 60%를 적용해 하루에 4만 6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근무자인 대한미국 국적자입니다. 시범지역은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상병수당 Q&A 알아보기
상병수당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Ctrl+F로 직접 '검색'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예요.
2. 상병수당은 언제부터 도입되나요?
상병수당 제도는 1단계,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해 오는 2025년에 본격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3. 취업자는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직장인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모두 포함됩니다. 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직전 1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직전 1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어야 적용됩니다.
4.상병수당을 지급 받았는데, 다른 상병이 발생했을 때 또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새로운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급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하며, 1년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오니 보장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모든 부상과 질병으로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업무상 질병,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는 것으로 부상, 질병 유형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6. 상병수당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천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7. 사립학교 교직원도 신청 가능할까요?
직원은 학교 정관에 유급병가, 휴직, 질병휴직이 없거나, 유급병가 등 종료 후 상병수당 자격이 발생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60일의 유급병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시범사업 지역 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할까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상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9. 자영업자는 어떻게 매출을 증빙하나요?
매출내역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매출내역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만 인정됩니다. 매출내역이 없다면 수당(급여) 지급업체에서 발행한 ‘수당(급여) 지급자료’도 인정됩니다.
10. 외래진료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나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본인부담 산정특례로 등록된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의료이용 실적은 시범사업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되나요?
의료이용 실적은 시범사업 지역 내 의료기관뿐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 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상병수당 시행 1년 후 지금
이번 1단계 시행을 통해 1년 동안 총 6005건에 대해 50억2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관련 질환(29.9%)이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28.2%), 암관련 질환(18.6%) 순이었습니다.
상병수당 수급자 중 73.7%는 비사무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자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았고 40대, 60대, 30대 순으로 확인 되었으며,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60%를 차지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의료기관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건당 1만5000원에서 2만원, 연구 지원금은 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으며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해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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