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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5일부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한도를 초과한 경우, 1인당 최대 136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지나 대상자가 받지 못한 금액은 864억원이라고 합니다. 환급금 유예기간은 총 3년이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1.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조건 5가지

 

 

➡️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 보험료 이중,착오 소급조정

➡️ 기타징수금 환급금

➡️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 한해 재공단부담금 환급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지원금(중증질환자 등)

➡️ 그중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 환급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라고도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전년도에 사용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금액만큼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 환급금 적용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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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제외 대상에는 비급여, 선별 급여, 그리고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이 있으니 환급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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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신청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게 되고,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가까운 공단지사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서면, 유선, 우편, FAX 등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고,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음 신청했던 은행계좌로 입금이 될 수 있으니 다른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할 시 해당지사에 연락을 해서 변경하셔합니다.

 

- 온라인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4. 본인부담 상한액 확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20203년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으로 소득분위에 맞춰 금액 초과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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